고용·노동
임신기 쉬운근로 전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임산부임을 인지하고 있고,
임신 관련 여러 이슈를 겪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일반 분만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 전원
임신 중 하혈로 인한 응급실 진료와 입원
고혈압, 임신성 당뇨, 자궁부속기질환으로 인한 고위험임산부 진단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근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팀장이 시키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막무가내의 요청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임신기 쉬운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해당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하여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