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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쉬운근로 전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8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임산부임을 인지하고 있고,

임신 관련 여러 이슈를 겪은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 일반 분만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 전원

  • 임신 중 하혈로 인한 응급실 진료와 입원

  • 고혈압, 임신성 당뇨, 자궁부속기질환으로 인한 고위험임산부 진단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근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팀장이 시키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막무가내의 요청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임신기 쉬운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해당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하여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법 취지는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서는 임신근로자가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에, 질문자님이 현재 담당하기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요구(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하는 업무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여성고용정책과-113)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