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 육아휴직 문의(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 있나요?)
현재 5주 차 임신 중인 임산부 입니다.
고위험 산모(만36세 노산)이기도 하고 회사 내에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산전 육아휴직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산전 육아휴직은 임신주수나 특이한 사유 없이 회사 측에게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만 한다면 어느 때든 원하는 시점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2조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는걸 확인했는데 위 조항에 해당되어야만 산전 육아휴직을 일찍 들어갈 수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느 때나 원할 때 들어갈 수 있다면, 관련 법령이나 조항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안된다고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 경우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