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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물총새192
인자한물총새19222.07.22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둘째 임신중인데 늘어나는 업무로 과부하가

와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 조건을 아래 기재할테니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가능한

대상이 맞는지 그리고 개시 날짜 등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릴게

1. 둘째 출산예정일은 2023년 1월8일 입니다.

2.첫째 육아휴직 2021년12월4일 종료, 2021년 12월5일부터 근무개시하여 현재까지 근무중 입니다.

3.현재기준 남은 연차는 정확치 않으나 대략 18개정도 입니다.

4.임신 중 육아휴직 회사에 고지시 30일? 전 고지 조건도 있던데 그 조건 맞춰 날짜 계산 부탁드려요.

제가 원하는 플랜은 출산일 기준 45일전부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하니

남은연차소진>임신중 육아휴직>출산45일전 출산휴가사용> 출산휴가 소진후 다시 남은 육아휴직 개시

입니다.

위의 조건일때 제가 최대한 빨리 임신 중 육아휴직을 들어갈수 있는 일자는 언제이며 출산휴가 개시 및 종료일, 남은 육아휴직 개시일은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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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예정일 2023년 1월 8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일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2월 21일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휴직 전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면 30일 뒤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곧바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