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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6개월정도 근무하였는데 100만원정도 퇴직위로금으로 주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되나요? 아니면 퇴직위로금 항목으로 하여 퇴직소득처리하는게 맞을까요?
급여에 포함하면 세금이 나오는거 같아서 여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 2010. 1. 12.자 소득세과-45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질의회시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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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이 퇴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퇴직금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퇴직 소득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세금관련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퇴직위로금을 급여에 포함시키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이에, 퇴직소득으로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시고, 이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가 아예 없고, 6개월 근속에 100만 원 정도면 퇴직소득세는 거의 0원에 가깝거나 매우 적게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해당 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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