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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23

아래와같은 상황에서는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으로 볼수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권고사직시 3개월분 급여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세금을 근로소득보다 덜 떼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받고 싶으며 확약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형태)를

작성하면 근로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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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세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명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급대상(근속기간 등), 지급수준(지급율 등) 등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위로금에 관한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개별적 합의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에 의거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그리고 "동법 제22조 제1항(퇴직소득)"에 의거 "퇴직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동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에 의거 "근로소득"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써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이에 상기법을 기준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해당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받고 싶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것과는 무관하게 해당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받는 3개월치의 급여(위로금)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퇴직소득)"에 의거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 아니기에 이는 퇴직소득이라고 볼수 없을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에 의거해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에 속하기에 이는 근로소득에 해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받고 싶다는 확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도, 현행 세법상 (현재 2020년 2월18일부터 개정된 부분은 이전 판례에서 나오는 조항들이 빠지거나 바뀌었고, 상기 조항들은 최신세법조항임)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지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을 받는것이기에 이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013년부터 퇴직소득의 정의가 '현실적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은 불특정 다수에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만 퇴직소득에 해당했었습니다.

    즉 권고사직을 하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도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개정 세법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고 근로자가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모든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