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기존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권고사직된 근로자가 포괄승계임을 주장하면서 잔여기간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에서 기존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공제한 차액금액만 지급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퇴직위로금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퇴직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약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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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때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보아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성격이 법정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위로금의 성격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이득임을 주장하시어 별도로 반환청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채무에서 상계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로금에서 퇴직금 차이분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퇴직연금복지과-1808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의 일방적인 상계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계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은 별도로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