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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권고사직된 근로자가 포괄승계임을 주장하면서 잔여기간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지급해야할 퇴직금에서 기존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공제한 차액금액만 지급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퇴직위로금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퇴직 자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약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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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때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보아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 (1)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의 성격이 법정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위로금의 성격이라면 법정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부당이득임을 주장하시어 별도로 반환청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채무에서 상계하기 어렵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로금에서 퇴직금 차이분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공제 또는 상계는 제한되는 것이 타당(퇴직연금복지과-1808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의 일방적인 상계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계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은 별도로 반환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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