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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초보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명이 퇴사하는 월에 추가 업무를 맡아
퇴사월에만 특별수당 혹은 일시상여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회 임시로 지급한 임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퇴직금과 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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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일시적ㆍ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급 근거 규정도 존재하지 않은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