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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메뚜기37
총명한메뚜기3722.11.09

퇴직자에게 퇴직금외에 별도 지급한 위로금 회수할 수 있나요?

퇴직자에게 퇴직금외에 급여의 9개월 분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자는 단체협약에 의거 수령했던 연장근로수당과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회사는 차액을 지급하고,

9개월분 위로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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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직위로금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위로금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 차액 지급을 이유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과 연장근로수당을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위로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퇴사시 근로자와 약정하여 지급한 9개월분의 위로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하였다고

    하여 반환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 반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 바, 해당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승소의 여부는 불투명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위로금은 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