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입사 신고 후 퇴직금 정산시
근로자의 요청으로 딱 1년 근무 후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 후 퇴직금 지급 했습니다.
퇴직신고 후 다음날 재입사(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을 하고 9개월 후 퇴직을 희망하는데,
이 경우 계속근로가 되어 9개월치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되나요?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일수가 재입사 후 9개월로만 계산되는지 아니면
앞에 1년를 포함하여 1년 9개월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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