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자영업매장에서 하루 9시간씩 직원형태로 약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루 7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퇴사시에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계약한 후에 발생한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사 후 재계약이 아닌 연장근로로 인정되더라도 퇴직금을 9시간으로 근무한 2년치를 먼저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은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감축으로 임금 또한 감소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변경하는거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재작성 이전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갱신 후 퇴직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과거에 일한 사실이 변하는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 3개월동안 수령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등을 통해 수령한 금액 또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