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경건한타킨93
경건한타킨93

직장생활중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자영업매장에서 하루 9시간씩 직원형태로 약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루 7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퇴사시에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계약한 후에 발생한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사 후 재계약이 아닌 연장근로로 인정되더라도 퇴직금을 9시간으로 근무한 2년치를 먼저 수령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은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감축으로 임금 또한 감소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퇴직금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변경하는거와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재작성 이전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갱신 후 퇴직하는 날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과거에 일한 사실이 변하는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 3개월동안 수령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등을 통해 수령한 금액 또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