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발생 안 할 때 퇴직 위로금 어떻게 처리하나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할 때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2개월 치의 금액을 요구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이라 퇴직금이 따로 발생을 안 하는데
퇴직위로금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잡아야 하나요?
퇴직위로금 처리가 가능하다면 위로금에 그냥 퇴직소득세 공제만 하면 되나요?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급여처럼 한꺼번에 지급하고 2개월치 금액에 4대보험료를 떼면 되나요?
급한 문제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