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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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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 시 퇴직예고수당 신고

직원에 1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지않아 퇴사 시에 한달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어느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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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개월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으로 신고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