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 시 퇴직예고수당 신고
직원에 1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지않아 퇴사 시에 한달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어느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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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개월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으로 신고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직원에 1달전에 퇴사통보를 하지않아 퇴사 시에 한달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어느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개월전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으로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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