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무심한사슴172
무심한사슴17223.02.01

퇴직자가 잔무처리를 위해 퇴직 후 출근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1.31자 퇴직자가 퇴직 후 잔무처리를 위해 2월에 하루 출근 예정입니다.

2월 하루 근무분에 대한 추가 수당을 퇴직 시 일시지급되는 상여(연차보상비 등)와 함께 1월 귀속분으로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근로소득 포함)

규정 상, 퇴직금에는 퇴직 시 일시 지급되는 상여와 연차보상비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2월 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되는 근무수당도 퇴직금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2월 1일 임금을 포함하여 1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지급되는 상여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월 근무는 퇴사후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 경우 퇴직금 산정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2.1.자로 퇴사처리하고 입사일부터 1.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큰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결국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1/31이 아닌 2/1이 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도

    11/1 ~1/31 이 아닌

    11/2 ~ 2/1이 될 것이므로 급여도 결국 다시 작게나마 다시 계산하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작은 단위의 변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월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하신후 퇴직금을 정산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2월 하루 출근하는 일자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