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잔무처리를 위해 퇴직 후 출근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1.31자 퇴직자가 퇴직 후 잔무처리를 위해 2월에 하루 출근 예정입니다.
2월 하루 근무분에 대한 추가 수당을 퇴직 시 일시지급되는 상여(연차보상비 등)와 함께 1월 귀속분으로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근로소득 포함)
규정 상, 퇴직금에는 퇴직 시 일시 지급되는 상여와 연차보상비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2월 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되는 근무수당도 퇴직금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은 2월 1일 임금을 포함하여 1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지급되는 상여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월 근무는 퇴사후 일용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 경우 퇴직금 산정과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2.1.자로 퇴사처리하고 입사일부터 1.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큰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결국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1/31이 아닌 2/1이 되게 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도
11/1 ~1/31 이 아닌
11/2 ~ 2/1이 될 것이므로 급여도 결국 다시 작게나마 다시 계산하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작은 단위의 변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월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하신후 퇴직금을 정산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2월 하루 출근하는 일자에 대해서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