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가 잔무처리를 위해 퇴직 후 출근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1.31자 퇴직자가 퇴직 후 잔무처리를 위해 2월에 하루 출근 예정입니다.
2월 하루 근무분에 대한 추가 수당을 퇴직 시 일시지급되는 상여(연차보상비 등)와 함께 1월 귀속분으로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근로소득 포함)
규정 상, 퇴직금에는 퇴직 시 일시 지급되는 상여와 연차보상비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2월 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되는 근무수당도 퇴직금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