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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자부심있는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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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19일에 퇴사하는 직원 주휴수당 공제 및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직원이 2월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19일 퇴사입니다.

하루도 출근하는 날이 없어서 주휴수당을 (8일, 15일) 이틀 공제하고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퇴직금을 평균 3개월로 산정해서 주려고 하는데 2월 급여에서 주휴수당 공제한 급여를 반영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산정할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급여로 해야될까요?

일반 결근이 아니라서 헷갈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하는 날이 없어서 주휴수당이 공제된 것이라면 공제된 금액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한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