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월에 19일에 퇴사하는 직원 주휴수당 공제 및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직원이 2월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19일 퇴사입니다.
하루도 출근하는 날이 없어서 주휴수당을 (8일, 15일) 이틀 공제하고 일할 계산해서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퇴직금을 평균 3개월로 산정해서 주려고 하는데 2월 급여에서 주휴수당 공제한 급여를 반영하나요.. 아니면 퇴직금 산정할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은 급여로 해야될까요?
일반 결근이 아니라서 헷갈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