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사산휴가를 간 직원의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며칠전 저희 직원이 유산을 해서 현재 유사산휴가를가 있습니다.
임신 20주에 유산을 해서 30일을 사용예정입니다.
30일간급여는 통상임금에서 22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500만원인 직원인데 500만원을 그냥 다 지급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정부지원금 220만원을 못 받을까요?
30일동안 통상임금-2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상여금으로 주면 될까요?
급여는 500만원인데 통상임금은 4백몇십만원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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