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사산휴가를 간 직원의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며칠전 저희 직원이 유산을 해서 현재 유사산휴가를가 있습니다.

임신 20주에 유산을 해서 30일을 사용예정입니다.

30일간급여는 통상임금에서 22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급여가 500만원인 직원인데 500만원을 그냥 다 지급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정부지원금 220만원을 못 받을까요?

30일동안 통상임금-2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급여는 상여금으로 주면 될까요?

급여는 500만원인데 통상임금은 4백몇십만원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유사산휴가 급여)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국가에 신청하여 받는 것이지만, 회사가 이미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혹은 그 이상)을 미리 지급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를 대신 행사하여 정부지원금 220만 원을 회사 계좌로 직접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임금대장과 급여 이체 내역이 증빙자료로 제출되어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급여를 전액 받았으므로 회사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류(대위 신청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은 직원에게 "회사에서 280만 원(500만 원 - 22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나머지 220만 원은 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받으라"고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휴가 보전 수당'이나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만약 직원이 신청 과정을 번거로워하거나 즉시 500만 원이 입금되길 원하신다면, 회사에서 500만 원을 먼저 다 주시고 추후에 고용보험공단에 '대위 신청'을 통해 220만 원을 보전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