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 휴가 중 급여 지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출산휴가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에 휴가 60일까지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장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30일은 사업장에서 지급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 현재 국민연금만 납부 유예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직원 급여명세서 작성시
급여는 0, 공제 금액에 건강보험, 고용 보험만 공제해야하는걸까요..? 그럼 오히려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