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확실히평범한불고기
확실히평범한불고기24.05.21

법정공휴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가능한가요?

평일 주5일 4시간으로 시간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공휴일을 사전에 휴무일로 지정했으니

평일에 있는 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분의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맞는 주장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상 평일 주 5일을 근무일로 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이를 무급휴무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은 법이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평일 주5일 4시간으로 시간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공휴일을 사전에 휴무일로 지정했으니
      평일에 있는 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분의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맞는 주장인가요?

    [답변]

    •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