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지급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은 휴일 이였으나,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 하게되었습니다.
공휴일 1일 출근(4시간) 시, 대체 휴무일 1일을 줘야되는건가요?
공휴일1일 출근(4시간) 하고, 대체휴무 지급 + 1.5배 수당을 주면 회사에서 손해보는건데 복지차원으로 둘 다 해주는거라고 말하네요.
이게 맞나요?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무일 지급 또는 공휴일근무 시간 당 1.5배 > 둘 중 하나만 주는건가요?
아님 둘 다 적용시켜줘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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