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박한까마귀58
신박한까마귀5824.09.13

공휴일 근무 시 대체휴일 지급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은 휴일 이였으나, 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 하게되었습니다.

공휴일 1일 출근(4시간) 시, 대체 휴무일 1일을 줘야되는건가요?

공휴일1일 출근(4시간) 하고, 대체휴무 지급 + 1.5배 수당을 주면 회사에서 손해보는건데 복지차원으로 둘 다 해주는거라고 말하네요.

이게 맞나요?

공휴일에 근무하면 대체휴무일 지급 또는 공휴일근무 시간 당 1.5배 > 둘 중 하나만 주는건가요?

아님 둘 다 적용시켜줘야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휴일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이날 출근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대체의 경우 1:1로 비례하여 휴일이 다른 날과 대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다른날에 1일의 휴일이 부여되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휴일의 경우 금전보상 대신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가산율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면 됩니다 (1.5배).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무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근로시간의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