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을 포함한 갯수만큼 쉬면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 , 스케줄근무, 1주 40시간, 1일 8시간, 월 209시간(주휴포함 )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업무특성상 본인의 근무스케줄에 따르며. 매주 반드시 1회 이상 휴무하며. 첫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한다.
계약서 특약사항 : 스케줄 근무로 인한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대체 근무함에 동의함이라는 조항이 있고 따로 공휴일근무 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없었고 스케줄표를 근무전 미리받기에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갈음할 수있다는데 맞나요?
이것을 바탕으로 25년 5월의 경우 휴무일은 1일근로자의날, 5일어린이날, 6일대체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한 총 12일이지만 총9일만 휴무했고 남은 3일은 시급에 1.5배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5일 어린이날 근무했는데
가산수당은 안들어왔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한 총 12일 중에 쉬지못하고남은 3일을 1.5배로 받았기때문에 추가로 1일과 5일에 일한 가산수당은 안받는게 맞는걸까요?
이게 대체휴무가 적용이 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그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