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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성숙한매미
꽤성숙한매미

공휴일을 포함한 갯수만큼 쉬면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 , 스케줄근무, 1주 40시간, 1일 8시간, 월 209시간(주휴포함 )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업무특성상 본인의 근무스케줄에 따르며. 매주 반드시 1회 이상 휴무하며. 첫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한다.

계약서 특약사항 : 스케줄 근무로 인한 유급휴일 근무시 휴일대체 근무함에 동의함이라는 조항이 있고 따로 공휴일근무 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없었고 스케줄표를 근무전 미리받기에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갈음할 수있다는데 맞나요?

이것을 바탕으로 25년 5월의 경우 휴무일은 1일근로자의날, 5일어린이날, 6일대체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한 총 12일이지만 총9일만 휴무했고 남은 3일은 시급에 1.5배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5일 어린이날 근무했는데

가산수당은 안들어왔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한 총 12일 중에 쉬지못하고남은 3일을 1.5배로 받았기때문에 추가로 1일과 5일에 일한 가산수당은 안받는게 맞는걸까요?

이게 대체휴무가 적용이 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그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이 점 참고하시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