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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말쑥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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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자의 휴무를 공휴일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를 교부하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다만, 면접 시 월~토 근무이며(주중 1일 오프)를 명시하였고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무 특성 상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다음달 스케줄은 미리 짜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중 1일 오프에 대해 별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계약 내용이나 법적 내용으로 보았을 때, 1주를 기준으로 해당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받아야 할 주중 1일 오프를 공휴일로 임의 대체하고 나머지 5일은 쉬지 않고 근무하는 부분이 맞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관련내용 별도 협의한 바 없음)

같이 근무하는 다른 스케줄근무 인원들도 모두 공휴일로 임의 대체 되고 있어 그동안은 그냥 근무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스케줄을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정하기로 했으므로 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