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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뒤, 회사 선택으로 일부만 사표를 수리한 경우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뒤에, 일부만 선택에서 그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표수리행위는 해고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들이 먼저 제출한 거니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민법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사직서제출 재입사절차)사직의사표시는 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인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았을 경우 해당 사직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의사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2. 퇴직시 위로금 지급 등 다른요건이 있는 경우다만 사업주의 사직서 제출하라는 통보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경우라면진의 아닌 의사로 볼 수 없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여 사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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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 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최저 임금으로 계산 하면 1,822,480 원인데 문제는 토요일도 근무라 주말 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토욜 근무일수 계산해서 최저임금의 50% 가산 해주면 되는건지요.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월 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초과 중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둘다해당하지 않는 바, 연장근로로 볼수 없습니다. 시급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에 있어서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7시간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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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에서 5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회사 근로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5인으로 바뀐 시점으로부터 1개월간유지 된경우(해당 1개월 개근한 경우 1개 발생)5인으로 바뀐시점으로부터 월평균 근로자수 5인이상 계속유지 한경우( 1년 80퍼센트 출근여부에 따라 15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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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 회사에서의 승진 누락이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이번에 승진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을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것이 징계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러면 정당성을 따져야 할거 같아서요.승진누락을 징계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다만 근속기간만 충족되면 승진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승진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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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및 야간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또한 감단승인 받지 않은것으로 가정합니다.연장근로는 주40시간 또는 주 8시간을 초과하는실근로 중 유리한경우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야간근로는 22:00~06:00에 근무하면 0.5배 가산해야합니다.연장야간은 중복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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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간에 근무를 아예 안 한 상황인데, 나중에 파업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시 이 기간을 어떻게 보고 계산해야 할까요?정당한 파업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하며, 나머지 기간으로 출근율산정한뒤, 출근일수에서 비례해서 적용해야합니다.부당한 파업의 경우 결근처리해야할 것이며, 출근율 80퍼센트미만시 월단위연차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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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기일인 14일 이후에 합의한 경우 합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고 나서야, 늦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이 법 위반이 아닌건가요? 그 합의 자체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14일이상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합의한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지연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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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 시기를 매 반기말로 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할 경우에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딱히 지급 시기는 나와있지 않은거 같아서요.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달 또는 임금지급일날 지급해야합니다.다만 취업규칙으로 그 지급시기를 늦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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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이내 탄력적 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평균 40시간이 맞는지주평균 40시간입니다.2. 어린이날 공휴일은 연장으로 계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 다만 대체된 경우는 원래 급여 100%만 지급하면됩니다.3. 어린이날근로가 연장or휴일근로로 들어가면 2주이내 탄력적근로에서는 어떻게 주평균 40h를 산정하는지 ex. 1주 32h 4일로 계산..?실근로시간 산정은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총 시간합하면 80시간으로 주평균 40입니다.또한 탄력적 근로제 2주 동안 특정한 주 48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4. 5/4 휴일대체, 5/5휴일근무로 바꾸면 연장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대체된 경우라면 5월5일은 통상근로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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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퇴직금을 안받는조건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배척할 수 없습니다.법조문 요건 및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한자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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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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