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특례합의를 소급 적용하는게 될까요??

튼실****
2021. 05. 28. 09:4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이번에 노조와 근로시간특례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서 조항에 '이 합의는 올 초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걸 동의받으면 실제로 올초부터 특례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후략)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례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그 효력은 합의한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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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시행일:2018. 7. 1.] 제59조

    [시행일:2018. 9. 1.] 제59조제2항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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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익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08.20).

      2021. 05. 2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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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

        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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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노조와 근로시간특례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서 조항에 '이 합의는 올 초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걸 동의받으면 실제로 올초부터 특례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노조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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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근무기간을 소급해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2021. 05. 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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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특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합의를 할 경우에는 합의 이후에 행해진 사실에 대해 적용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라는 명칭으로 보아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 근로제공에 대해 특례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소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이익이라면 소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1. 05. 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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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이므로,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소급 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문언 상의 적용일이 아닌 합의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021. 05. 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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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서면합의가 절차적 필수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3842,2015-08-20)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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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8.20

                    ○ 근로시간 등의 특례적용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의 정의 및 분류 등에 의하여 판단하고, 산업분류는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산출물, 원재료, 제조공정 및 방법, 기능 및 용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공방법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임(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2006.08.14. 참조).
                       - 귀 질의의 대한○○○사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 혈액 채혈·공급 및 혈액 제재 생산, 혈액공급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공중의 편의 등과 밀접한 경우에 해당되고, 그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보건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상기 특례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업운영 내용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한편, 공익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위 행정해석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뒤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05.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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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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