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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청순한느티나무
안녕하세요 1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노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잖아요.
예시를 보면 월 마다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는 듯 한데,,
1년 내내 1개월 탄력근무제를 달마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정해진 횟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노사합의시 단위기간을 월마다 지정해서 한번에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걸 매월 체결 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 1년 동안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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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위기간 마다, 즉 매월 노사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매월 근로일 별 근로시간 등 스케줄을 정하고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때 마다 합의를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매월 시행에 대해 일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일괄 체결하고자 한다면 합의서에 원칙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매월 변경되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매월 합의를 하는 방식 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