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시행시 노사합의
안녕하세요 1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노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잖아요.
예시를 보면 월 마다 노사합의서를 작성하는 듯 한데,,
1년 내내 1개월 탄력근무제를 달마다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정해진 횟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노사합의시 단위기간을 월마다 지정해서 한번에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걸 매월 체결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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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면 1년 동안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위기간 마다, 즉 매월 노사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매월 근로일 별 근로시간 등 스케줄을 정하고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때 마다 합의를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매월 시행에 대해 일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일괄 체결하고자 한다면 합의서에 원칙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매월 변경되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매월 합의를 하는 방식 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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