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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매60
위대한매6023.01.05

부서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중 개인별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 부서인원 전체 10명이 3개월 단위기간으로 동일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인별로 각기 다른 근무패턴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초에 부서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합의로 결정했다면, 변경하고자 하는 남은 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은 최초에 근로하기로한 주 40시간(평균)을 준수하더라도

중간에 개인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의 변경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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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합의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별로 단위기간 중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후 탄력즉 근로시간제의 변경 및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다면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노 ․ 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유효기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유효기간이 서면합의 사항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실시하려면 다시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일 ․ 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은 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단위기간을 통틀어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초에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