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시간이 변경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근무시간은 일일8시간은 그대로인데 시간대가 종종 변경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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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해 합의한 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면 매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근로시간대가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해당 계약서상에 기재해둔다면 근로시간대가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