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업장 운영시간 변동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려 합니다.
다만, 기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고정 포괄로 들어가있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이럴경우 사내에서는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준시간이 변경될 때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들어간 고정시간이 변경될 때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계약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의 서명ㆍ날인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조건이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의 변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합의)가 필요하고
변경되었다면 계약서를 변경하여 재교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