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시행일을 동의시점보다 이른 일자로 정하고, 소급하여 동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변경 시, 변경된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동의 시점보다 이른 일자로 정하고, 소급하여 동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시행일을 동의 시점보다 앞선 날짜로 정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변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사후에 포기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권리를 처분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와 별개로 개별 근로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이 배제된 회의 방식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시행일을 동의일보다 소급하여 정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소급 적용하는 것 자체가 효력에 있어 문제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데 근로자에게 이미 권리가 발생하였는데(수당 만원) 이것을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불이익 변경을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시행일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때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