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시행일을 동의 시점보다 앞선 날짜로 정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급 변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사후에 포기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권리를 처분하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와 별개로 개별 근로자로부터 명확한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이 배제된 회의 방식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