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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출근 시 계약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과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는데, 해당 근로자가 무보수로 한 10일 정도 나와서 근무한 상황입니다. 더 나오지 말라고 해야겠죠..? 계약기간만료는 별도의 의사표시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 자동종료입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이의제기없이 근로제공하고 이를 수령한다면, 근로계약상의 규정이 없더라도 갱신된것으로 볼것입니다.계속 무보수라 하더라도 나오면 계약 갱신으로 보여지는거 아닌가요..?근로제공에 대해서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 발생합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통보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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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이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단협 중에 단협 적용 범위를 비조합원에게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합에 가입 안한 비조합원들에 대해서까지 단협으로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효력이 인정될까요?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상 인정될 것이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위와같은 단협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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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에는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주라고 되어 있는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해고예고를 30일 미만에 하더라도 무조건 30일치를 줘야하는 건가요?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일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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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체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전체에 걸쳐서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아예 근무한 적이 없으니까 안 주는게 맞는 건가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궁금해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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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제수령금 얼마로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서 신고할께잇다고 식비포함해서 신고하는거는 270만원으로 신고하고 들어오는거는 여전히 224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270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거죠?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식비가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포함되나, 단순 실비변상목적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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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수습으로 2개월차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직 수습이라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궁금합니다.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수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규정이 있어야하며, 비위행위가 있어야 하고, 사유자체가 정당해야합니다.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징계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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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랑 동일하다고 봐야 하나요??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단시간근로자와 유사한 형태이므로, 단시간근로자에 준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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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자가 이번 달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가 이를 허가하면서 그 전에 임금을 받고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전에 퇴사하라고 한거 자체가 해고로 보아야 하나요?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뒤, 지정된 퇴사일 이전에 그만두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며, 퇴사일전 그만두라는 것은 합의사직에 해당하며 해고로 보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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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근로자가 있는데, 그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좀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 7315 )에 따르면,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으로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2013헌마619),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일부(1개월)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1년전체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어하므로 1년만 근무할 경우 15시간미만인 주가 존재한다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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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예외 중 부득이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천재 사변 과 같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사업계속이 불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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