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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게끔 자진퇴사 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고로 처리 해준다고 말했는데나중에 고용보험에서 회사에 확인전화 올때 말바꿔서 자진퇴사 한거라고 할수도 있나요?거짓보고시 과태료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이런경우를 막으려면 톼사시 뭔가 서류로 남겨놔야 할거 같은데요 뭘 작성 해달라 요청해야 하나요?해고통지서를 받아두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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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잘못으로 보상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냥 그 휴가는 소멸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금을 줘야 하나요?휴가를 쓸지 말지는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못쓴 경우 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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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출퇴근 시간 적용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 출근인데 8시 40분 도착이라면 20분을 근무시간으로 넣어야하는지 아님 9시부터 적용해야하는지-6시 퇴근인데 5시 45분에 퇴근했다면 15분을 근로 시간에서 빼야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주가 8시40분까지 나오라고 한 경우가 아닌 자발적으로 일찍 온경우라면 발생하지 않으며,늦게 퇴근한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공제한다고 별도 언급이 없다면 공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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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작년 10월부터 입사한 경우 12월부터 5인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하는 경우 1개 의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며,입사일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방식에 따라 연단위 연차 발생합니다.2.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고통 및 업무환경을악화시키는 경우 해당될 것이나,위 사정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고통 야긴한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의 포괄적인 동의가 이루어진경우 불합리한 요구로 보기도 어렵습니다.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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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휴가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근하고 나서 다음 날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며 연차휴가를 써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받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사업주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전에 청구된 연차에 대해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부여 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을 위반하여 당일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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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날(토요일)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하된것으로 봅니다.다만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8시간 이내 1.5 / 8시간 초과 2배입니다.또한 야간타임이 포함되는 경우중복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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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가 주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토로 주 6일 근무하는 업장의 경우,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안줘도 되나요?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됩니다.1주 소정근로일중 하루를 근무하지 않았고, 다음주 근로예정된것도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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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력훈련비가 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체력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하게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매번 감사합니다.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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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주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에 휴업이 이틀 있어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 날에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휴업은 회사 사정으로 했습니다.휴업부분은 결근으로 보지 않는 바,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1일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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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령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하면 150%지급해야합니다.원래 유급처리되는 (100%)는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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