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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력훈련비가 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평균임금 계산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회사에서 체력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하게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매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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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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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에서 말하는 임금은 위 법 제5호의 임금인 바, 회사의 체력훈련비가 매월 일정한 날에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이는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품으로 보아야 하기에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등 지급기준 등이 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유사하게 하계휴가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는지에 대한 판례입장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대법 1996.5.14, 95다19256),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취업규칙 등에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되었거나 또는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

    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체력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하게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리후생비의 경우 과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가족수당, 통근수당, 식비, 체력단련비 등도 널리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이에 반해 행정해석은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라고 하여 판례보다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체력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하게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1. 체력훈련비가 실제 체력단련에 사용하라고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기 때문에 체력훈련비가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체력훈련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력훈련비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계산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회사에서 체력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하게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매번 감사합니다.

    ☞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체력훈련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음의 판단기준을 참고 하십시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체력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하게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매번 감사합니다.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