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급여 계산이 잘 되었는지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사무직만 있습니다.
아래 사람에 대한 급여 계산이 잘 되었는지,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및 궁금사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결정 급여내역]
포괄임금제 시행(후지급 형태)
입사일 : 2024-05-29
기본급 : 2,288,096원
비과세식대 : 200,000원
연장근로수당(월 10시간 고정) : 178,571원
월 급여 : 2,666,667원
연봉 : 3200만원
[궁금사항]
5월 중도에 입사를 하셨기에 5.29, 5.30, 5.31일치에 대한 급여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통상시급 계산 시 11,905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3일치에 대한 급여 285,720원을 지급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기존 직원 분들은 매 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3일치에 대한 급여도 31일 기준을 적용해서 258,064원이 지급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매 월 기존 직원분들 급여 계산 시, 30일로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31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이 부분은 회사 선택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매 달 직원분들에게 전달하는 급여명세서 안에는 급여계산 산출식이 필수로 기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2021년 변경 되었다고 알고 있음)
근로계약서내 급여 세부내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매 달 급여명세서 안에 산출식이 표기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 일관되게 계산(월급x일수/달력일수)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산출식이 표기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치는 2,666,667 x 3 / 31로 계산하여 258,064원이 됩니다.
월이 30일까지 있으면 30일로 월이 31일까지 있으면 31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월과 상관없이 30일로
일할계산을 할수도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도 계산식을 포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 (해당월의 일수) x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x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도 임금산정에 대한 방식(임금의 구성 및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