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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홍여새220
후덕한홍여새22023.02.01

급여 산정과 급여명세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① 일할계산 급여 산정 방법이 【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 월급액 】이란, 월 지급총액 중의 "기본급"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수당까지 전부 포함된 "월 지급총액"을 뜻하는 건가요?

②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이 결근 없이 10일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유급 주휴일(일요일)까지 ★11일 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③ 프리랜서와 계약직 사원에게도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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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월급에는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 총액을 해당월일수로 나눈 후 월재직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2. 10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월급여÷28일×10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없지만 계약직 근로자는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일할계산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재직일수와 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프리랜서가 진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당연히 교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