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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코뿔소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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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차감 등 급여문의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8/5 입사 8/30 퇴사 (마지막근무일)이신 분이 있는데 급여계산을 정확히 한건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근로계약서상 -

기본급 : 2,090,000원 / 고정연장수당 44시간 660,000원 총 2,750,000원

하루결근에 1시간 조퇴하셔서 주휴수당을 차감하려는데

계산을 기본급/31*26일, 고정수당/31*26 에서 - 주차포함 결근19시간으로 총 2,116,452원이 맞을까요?

그리고 또한 수습기간 90% 급여지급을 일반 단순업무도 적용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최저임금보단 당연히 높아야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