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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지방직 거주지제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장애인 전형으로 지방적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주지 제한이 완화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2025년도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공식 공고문에 따르면, 9급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도 일괄' 모집은 해당 직류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시 별도 기준에 따라 임용예정기관에 배치되는데, 경상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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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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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랑 국민취업제도을 받고잇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다시 상황을 정리하자면, 근로소득은 160만원. 국민취업제도 수당은 50만원. 가구원 수는 2인이고 기존 주거급여는 약 31만원입니다.4월 주거급여 입금액은 24만4천원이구요.(약7만원 차감)근로소득 160만원 일 때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자면,근로소득은 30퍼센트가 공제됩니다. 160만원의 30퍼센트 공제 후 112만원이 인정.국민취업제도 수당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 ->50만원최종 소득인정액은 162만원이에요.2인가구 기준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145만1천원이니 16만9천원이 초과됩니다. 이 초과분 때문에 주거급여가 전부 끊기지는 않고 일부 감액된 거에요.그러면 근로소득이 190만원이라면 공제 후 소득인정분은 133만원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수당을 계속 받고 있다면 183만원인데, 기존 145만1천원보다 37만9천원이 초과되어 초과 폭이 커서 주거급여 탈락 가능성이 높은거죠.소득인정액이 안넘은 것 같은데 왜 차감되었는지..에 대한 요점을 정리하자면,국민취업제도 수당은 전액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공제되거나 반영율이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100% 소득으로 산정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빨리 올라갑니다.근로소득은 30%만 공제될 뿐이기에, 시ㅐㄹ제 인정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초과 정도에 따라 '일부 감액 후 지급' 또는 '수급 중단' 결정이 내려집니다.얼마전에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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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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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부 경찰행정학과 경찰 특채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경찰행정학과와 경찰학부는 명칭은 다르지만, 중요한 본질인 전공 과목 및 학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자격 기준이 '경찰행정학 전공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내용이 유사하고 경찰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청이 매년 공고하는 특채 요건에 따르면, 보통'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경찰행정학과 등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 일정 성적 이상자를 말합니다.여기서 핵심은 '경찰행정학과 등 관련학과'는 유사 전공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전공 명칭만 다르더라도, 경찰학 관련 과목(형사법, 경찰학, 수사학 등)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경찰학부와 경찰행정학과의 실질적 차이는, 경찰행정학과는 전통적인 명칭으로, 경찰학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고,경찰학부는 학부로 개편되며 더 넓은 분야(치안정책, 과학수사 등)로 확장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학부 내 세부전공이 경찰학 중심이고,졸업증명서 상에 경찰학 전공 혹은 경찰 관련 학위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졸업 시 경찰학 관련 주요 과목을 이수했다는 증빙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 경찰행정학과와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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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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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공무원 국어 영어 한국사 시험문제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은 8급과 9급, 그리고 직렬(직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출제됩니다. 즉, 모두 같은 문제를 풉니다. 전공(전문) 과목만 직렬별로 다르게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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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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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랑 국민취업제도을 받고잇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말씀주신 상황을 토대로 주거급여 차감 사유를 파악해 보겠습니다.일단 정리해 보자면,거주지는 인천, 가구원 수는 2인. 3월 근로소득은 16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으로 50만원. 기존 주거급여는 약 31만원 추정이고 4월 주거급여는 24만4천원(약 7만원 차감됨)주거급여 산정 방식 핵심을 요약하자면,소득인정액 산정은 ((근로소득-공제)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근로소득 공제 : 일반적으로 30% 공제 (160만원 *0.7 = 112만원으로 반영)국민취업제도 1유형 수당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됩니다(50만원)최종 소득인정액 = 112만원 + 50만원 = 162만원2인 가구 기준 중위소독(2025년) : 약 308만7천원주거급여 수급자격 : 중위소득 47% 이하 =>약 145만1천원 이하즉, 소득인정액 162만원이기 때문에 기준을 약간 초과하여 주가급여 일부 차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득인정액 162만원은 2인 가구 기준인 145만1천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초과한 만큼 일부 감액됩니다. 이 때문에 기존보다 약 7만원 정도 줄어든 24만4천원이 지급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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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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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청의 종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우리나라 관청은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으로 나뉩니다.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 직속 기관(예:감사원), 국무총리 소속 기관(예:국무조정실), 부처(예:외교부, 국방부 등), 청,위원회(예: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가 있습니다.지방행저기관은 시,도청, 시,군,구청 등이 있으며 지역 행정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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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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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를 독학으로 준비하여도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좋은 질문이십니다. 컴활 1급을 목표로 준비중, 필기부터 독학할지 학원을 계속 다닐지 고민 중이시네요. ITQ 엑셀까지 이미 취득하셨다면 기본적인 엑셀 활용 능력은 있으신 상태고, 2급보다는 1급으로 바로 도전하는 전략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필기는 충분히 독학 가능합니다. 특히 기출 반복과 이론 정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학우너에서 단순히 개념만 보고 문제만 푸는 수준이라면 그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공부 시간 및 난이도로 보자면, 2급 필기는 열흘 정도만 빡쎄게 보면 끝난다는 수준이지만, 1급 필기는 과목 수가 많고 깊이가 있어서 기출 반복 포함 최소 2~3주 정도는 투자하셔야 합니다.실기와 비교하면 필기는 암기 + 기출 반복이 핵심이라 시간만 투자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학원은 실기에서 더 가치가 있어요. 실기는 특히 엑세스 부분이 어렵고, 실전 스킬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원이나 유료 인강에서 실습하며 배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정리하자면, 필기는 독학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기는 학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학원에서 필기 개념만 다루고 문제풀이만 시킨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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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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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누락분에 대한 소급지급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사례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생활조정수당의 소급지급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낮지만, 예외적인 사유로 인한 행정청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생활조정수당의 수급요건은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 소득, 재산 조건 충족 시 지급합니다. 신청주의 원칙으로, 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급하는데, 다만 행정기관의 명백한 과실 또는 직권 남용 등으로 수급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소급 사례가 존재합니다.사례를 보면,보훈처의 행정상 과실직접 방문하여 급여 요청->직원이 명백히 오안내 또는 누락 안내한 경우 기본적인 수당 안내의무 소홀을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소급지급의 논리적 근거행정절차법 제27조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사례 중,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의 배상책임 또는 사후구제 가능"판결이 있습니다.현실적 어려움담당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보훈처 입장도 타당합니다. 행정청은 신청일 기준으로만 수당을 지급하니 보훈심사위원회나 소청 심사 절차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면,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제기보훈지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생활조정수당의 소급지급 요청 사유 포함. 또는 국가보훈심사위원회나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기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행정기관의 안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수급권 침해'사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행정사 또는 변호사 도움을 받기행정사의 민원행정 절차 대행 또는 변호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이러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소급지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당시 행정기관의 과실에 대한 당사자와 책임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를 통한 접근에서는 소송에 비해 비용적으로 부담이 없고 크진 않지만 구제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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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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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공무원이.학교 교무실에서업무하거나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교육행정직은 9급으로 시작하며, 교무실에서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학사 일정 지원, 공문서 처리, 예산 및 물품 관리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합니다. 타 직렬에 비해 TO는 꾸준히 있는 편이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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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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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주민등록증1을 찾고, 재발급 받은 주민등록증2을 분실한 경우에 민증1을 분실철회, 민증2를 분실신고하여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흠드리면 민증1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민증1)은 무효화됩니다. 행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거죠. 따라서 민증1은 더이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 신고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행정적으로 폐기된 상태이므로 효력은 복구되지 않아요.즉 항상 가장 최근 발급된 주민등록증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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