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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뿔소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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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생활조정수당 누락분에 대한 소급지급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요지는 할머니께서 무공수훈자인 배우자 사망 후

보훈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로서 급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다른 혜택을 여쭤보니

의료급여만 알려주어 생활조정수당을 6년간 못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급지급 신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가능성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상세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무공수훈자로 보훈처에서 무공영예수당과 구청에서 기초생활급여를 받으시다 2015년 1월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대구지방보훈처에 직접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관련 급여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자가 무공수훈자는 급수가 없어 지원이 안된다하였고, 그러면 어떤걸 지원받을 수 있냐 물어보니

보훈처 담당자가 생활조정수당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의료급여만 안내하여 2015년 6월부로 의료급여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할머니께서 80세로 생활조정수당의 존재 자체를 모르셨고, 담당자 또한 안내를 못하여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생활조정수당을 못받아 누락된 부분을 소급지급 신청하고 싶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이 소득재산 등 조건이 있다하나,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 기초생활수급자셨고 할머니께서도 보훈청 방문 후 의료급여 신청에 통과한 점을 보아 생활조정수당 검토에도 무리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지방보훈청 보상과에 제가 직접 연락하였으나, 자신들은 신청을 받은 후로부터만 지원할 수 있고 이전에 대한 부분을 모르겠다하여 난감합니다.

당시 할머니께서 어떤 직원과 말씀을 나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 과실이 증명이 어려워보여 답답하네요

행정사에게 맡겨야할지 행정소송을 해야할지 가망이 없는부분인지 너무 궁금하여 이에 전문가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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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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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사례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생활조정수당의 소급지급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낮지만, 예외적인 사유로 인한 행정청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요건은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 소득, 재산 조건 충족 시 지급합니다. 신청주의 원칙으로, 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급하는데, 다만 행정기관의 명백한 과실 또는 직권 남용 등으로 수급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소급 사례가 존재합니다.

    사례를 보면,

    1. 보훈처의 행정상 과실

    직접 방문하여 급여 요청->직원이 명백히 오안내 또는 누락 안내한 경우 기본적인 수당 안내의무 소홀을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소급지급의 논리적 근거

    행정절차법 제27조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판례 및 감사원 사례 중,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행정청의 배상책임 또는 사후구제 가능"판결이 있습니다.

    1. 현실적 어려움

    담당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보훈처 입장도 타당합니다. 행정청은 신청일 기준으로만 수당을 지급하니 보훈심사위원회나 소청 심사 절차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면,

    1.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제기

    보훈지청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생활조정수당의 소급지급 요청 사유 포함. 또는 국가보훈심사위원회나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제기

    1.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행정기관의 안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수급권 침해'사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

    1. 행정사 또는 변호사 도움을 받기

    행정사의 민원행정 절차 대행 또는 변호사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소급지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당시 행정기관의 과실에 대한 당사자와 책임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를 통한 접근에서는 소송에 비해 비용적으로 부담이 없고 크진 않지만 구제의 가능성이 있으니 그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아무래도 소급시효라는것도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서류상 증거가 없는이상 법적다툼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