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양가족 등재를 안했는데 소급적용 몇년까지인가요??
혼자사는 직장동료가 연말정산시에 항상 환급금액이 없다고
문의해와서 질문드려봐요...
부모님 두분다 공제받은적이 없구요~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요양병원에 계신데..
많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소급적용시에 몇년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하구요~
혹시 가능하다면 아버지도 생전까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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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말일까지 이므로 현재 시준으로 2016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망하셨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16년도~2020년도 경정청구 가능하나
2016년도의 경우 2022.5.31.까지만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며, 법정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 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2016년 소득의 신고기한은 2017.05.31이므로 5년은 2022.05.31이 됨)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를 구성 중인 직계존속(부모님)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