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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솔개276
대담한솔개27622.04.22

지금까지 부양가족 등재를 안했는데 소급적용 몇년까지인가요??

혼자사는 직장동료가 연말정산시에 항상 환급금액이 없다고

문의해와서 질문드려봐요...

부모님 두분다 공제받은적이 없구요~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요양병원에 계신데..

많이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소급적용시에 몇년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하구요~

혹시 가능하다면 아버지도 생전까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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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말일까지 이므로 현재 시준으로 2016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망하셨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16년도~2020년도 경정청구 가능하나

    2016년도의 경우 2022.5.31.까지만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며, 법정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6년 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2016년 소득의 신고기한은 2017.05.31이므로 5년은 2022.05.31이 됨)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별도세대를 구성 중인 직계존속(부모님)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