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2022. 01. 20. 22:00

아버지께서 작년 11월달까지 일하시고 정년하시고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 잇고 어머니는 일은 하시는데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잇고 현금으로 월급으로 받아 수익이 없는데 혹시 제가 두분다 올릴수가잇나요?올려도 뱉어낼수가잇을까요? 딱히 문제되는게잇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별도 소득신고가 된 것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경우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전년도 1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500만원은 훌쩍 넘기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아버지의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아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했을 경우, 추후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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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이하일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2022. 01.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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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2022. 01. 2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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