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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솔개249
아버지 58년생 소득있지만 연말정산 안 하심
(일용직 개념, 연간소득은 4천이상)
어머니 64년생 소득 없음
이럴 경우, 어머니를 제 앞으로 인적공제 혜택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24년도 기준 만 60세 이상이시므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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