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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솔개249

은혜로운솔개249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58년생 소득있지만 연말정산 안 하심

(일용직 개념, 연간소득은 4천이상)

어머니 64년생 소득 없음

이럴 경우, 어머니를 제 앞으로 인적공제 혜택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24년도 기준 만 60세 이상이시므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