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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셰퍼드27
풋풋한셰퍼드2724.02.20

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23년 8월에 돌아가셨는데 기존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공제가 안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를 제 부양 가족에 넣고 공제 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나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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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

    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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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의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아버지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