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여부(아버지 :75세 / 자녀 3세)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보니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나오게 되어 있더군요.
24년도에는 부모님/자녀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24년도 직장을 다니시게 되어 이번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공제신고서 작성시 아버지는 항목에서 삭제하는게 맞겠지요?
아버지 정보제공이 저에게 되어있어 보험료등 사용부분이 자동으로 올라가있는데 이부분도 신고서에서는 다 삭제를 해야 되는건가요?
이번에 간소화 서비스를 보니 자녀가 빠져 있고 추가할건지에 대하여 나오는데 3세자녀는 부양가족 항목에 등록후 기본공제는 'N' 선택 세액공제 부분(보험료,교육료)만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그나마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기본공제 받으시고 자녀관련 모든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