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진도개237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여부(아버지 :75세 / 자녀 3세)안녕하세요.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보니 부양가족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나오게 되어 있더군요.24년도에는 부모님/자녀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아버지가 24년도 직장을 다니시게 되어 이번에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신다고 합니다.제가 공제신고서 작성시 아버지는 항목에서 삭제하는게 맞겠지요?아버지 정보제공이 저에게 되어있어 보험료등 사용부분이 자동으로 올라가있는데 이부분도 신고서에서는 다 삭제를 해야 되는건가요?이번에 간소화 서비스를 보니 자녀가 빠져 있고 추가할건지에 대하여 나오는데 3세자녀는 부양가족 항목에 등록후 기본공제는 'N' 선택 세액공제 부분(보험료,교육료)만 작성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모님 인적공제 관련 질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계속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작년에 두분이 파트타임 소일거리로 각 다른곳에서 아파트 청소일을 하셔서 월 소득이 약 12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 11개월아버지쪽은 관리업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신다고 하여 저의 인적공제에서 제외예정 입니다.근데 어머니쪽은 별도로 관리업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추가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월급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제외 보험, 소득세는 공제 되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1. 어머니만 제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면 소득기준금액초과(Y/N),기본공제(Y/N)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어머니도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되는지요?2. 어머니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않는다면 별도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나요? 3. 인적공제 어머니만 추가하여 소득기준금액초과(N) / 기본공제(N) 으로 선택하여 진행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안해도 되는지요?두분다 나이가 있으셔서 연말정산 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등을 직접 하시기 어렵습니다.답변 주심에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인적공제 N,Y 소득확인 여부?안녕하세요.쉽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연말정산은 매번 할때마다 작성법을 모르겠습니다..ㅠㅠ첫번째 부양가족 인적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작년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진행했는데 작년부터 부모님 두분이 (나이 부:72세 모: 68세) 작년에 인근 아파트에 파트타임으로 소일거리로 청소일 하시면서 소득이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알수 없습니다.급여, 소득, 건강보험납부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야되는지?제가 인적공제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 된다면 소득금액기준초과여부 (Y,N) / 기본공제(Y,N) 선택을 어떡해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추가문의 청약저축통장에 작년 납입금이 없으면 기존에 저축된 금액은 연말정산 진행을 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