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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진도개237

젊은진도개237

인적공제 N,Y 소득확인 여부?

안녕하세요.

쉽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매번 할때마다 작성법을 모르겠습니다..ㅠㅠ

첫번째 부양가족 인적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작년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진행했는데 작년부터 부모님 두분이 (나이 부:72세 모: 68세) 작년에 인근 아파트에 파트타임으로 소일거리로 청소일 하시면서 소득이 있는데 정확히 얼마인지 알수 없습니다.

급여, 소득, 건강보험납부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야되는지?

제가 인적공제로 진행을 해도 되는지? 된다면 소득금액기준초과여부 (Y,N) / 기본공제(Y,N) 선택을 어떡해 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문의 청약저축통장에 작년 납입금이 없으면 기존에 저축된 금액은 연말정산 진행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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