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젊은진도개237

젊은진도개237

부모님 인적공제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로 등록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작년에 두분이 파트타임 소일거리로 각 다른곳에서 아파트 청소일을 하셔서 월 소득이 약 12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 11개월

아버지쪽은 관리업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신다고 하여 저의 인적공제에서 제외예정 입니다.

근데 어머니쪽은 별도로 관리업체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추가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 월급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제외 보험, 소득세는 공제 되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

1. 어머니만 제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면 소득기준금액초과(Y/N),기본공제(Y/N)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어머니도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 되는지요?

2. 어머니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않는다면 별도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나요?

3. 인적공제 어머니만 추가하여 소득기준금액초과(N) / 기본공제(N) 으로 선택하여 진행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안해도 되는지요?

두분다 나이가 있으셔서 연말정산 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등을 직접 하시기 어렵습니다.

답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