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인 직계존속의 경우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결혼, 분가,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진않지만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 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