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 연말정산 자료에서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에 아버지가 등록되어 있고 소득은 없으나, 아직 만 60세 미만이십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제출 시 제 개인 내역만 제출하면 되는지,
의료비 영역은 아버지 내역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나이요건은 불충족이나 소득요건은 충족하는 경우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아버님을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양하며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아버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의료비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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