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저희 할머니가 작년 6월달에 받았다고하는데 제가 이번년도 8월에 정기신청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11월20일날 심사가 결정된다는데 그럼저는 못받는건가요?? 할머니가 받았기 때문에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할머니께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중복하여 지급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