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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굳건한낙지144
굳건한낙지144

국가유공자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작은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이신데 저희아빠가 양자로 가서 족보에는 올라갓는데 호적상으로는 안올라갓구요 작은아버진 딸이 유공자 돈을 받다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저희아빠가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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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특별히 형제 자매 등이 아닌 점, 상속순위에서 형제 자매는 후순위로 해당 작은 아버지들의 직계 비속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그 자녀가 돌아가신 경우는 그 자녀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점에서 질문자 측의 아버님이 해당 연금을 상속받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