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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코뿔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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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연금 수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공자 연금수급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전쟁 유공자이셨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유공자 연금을 수급하셨습니다.
이후 할머니까지 돌아가셨고 그때 큰아버지가 미리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소송까지 가서 큰아버지와 나머지 형제들(저희집 포함 삼촌, 고모)은 교류가 끊겼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소송으로 대충 재산이 정리 되었고 한 7년 정도 지났는데요...연금수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금수급은 아예 신경도 안쓰고 있었고 변호사도 언급이 없어서 잊고 있다가 최근에 큰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단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양하셨고요.
1)제가 알기론 연금 수급 상속은 협의지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알리지도 않고 혼자 수급한 큰아버지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이후 어떤 방법을 거쳐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나요
2)만약 큰아버지의 연금 수급이 정당하다면 큰아버지가 죽고 나면 나머지 형제들이 균분상속으로 연금을 수급을 하는지 아니면 차녀인 고모가 단독으로 연금 수급하는지 궁금합니다(형제관계는 큰아버지-고모-아버지-삼촌-고모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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