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연금 수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공자 연금수급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625전쟁 유공자이셨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유공자 연금을 수급하셨습니다.
이후 할머니까지 돌아가셨고 그때 큰아버지가 미리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소송까지 가서 큰아버지와 나머지 형제들(저희집 포함 삼촌, 고모)은 교류가 끊겼습니다.
여기서 질문인데요
소송으로 대충 재산이 정리 되었고 한 7년 정도 지났는데요...연금수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금수급은 아예 신경도 안쓰고 있었고 변호사도 언급이 없어서 잊고 있다가 최근에 큰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단 큰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양하셨고요.
1)제가 알기론 연금 수급 상속은 협의지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알리지도 않고 혼자 수급한 큰아버지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이후 어떤 방법을 거쳐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나요
2)만약 큰아버지의 연금 수급이 정당하다면 큰아버지가 죽고 나면 나머지 형제들이 균분상속으로 연금을 수급을 하는지 아니면 차녀인 고모가 단독으로 연금 수급하는지 궁금합니다(형제관계는 큰아버지-고모-아버지-삼촌-고모1,2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유공자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에게 귀속되는 공적 급여이므로, 큰아버지가 적법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수급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지정이나 수급권 변동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은폐로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유족연금의 법적 성격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유족연금은 상속이 아니라 수급권 승계 구조를 취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자녀 중 법에서 정한 순위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수급권자가 되며, 여러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지정 또는 보훈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특정인이 수급하게 됩니다. 균분 상속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큰아버지 단독 수급의 적법성
큰아버지가 할머니 사망 당시 부양 사실을 근거로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지정되었다면, 다른 형제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의지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위 자료로 단독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국가보훈처에 수급 경위에 대한 확인 및 이의 제기를 통해 정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향후 수급 구조
큰아버지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분할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시 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요건에 따라 새로운 수급권자가 결정되며, 연령·부양관계·생계의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정 고모가 단독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금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급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