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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끈질긴앵무새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입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어머니께서 아버지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떼어도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경우 유족연금이 새어머니께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법률 참고하세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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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면 유족연금을 새어머니가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동거녀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부부 생활을 했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았다는 증빙이 있어야 보훈청 심사를 통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