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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하면 실거래가 언제뜨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 신고 후 실거래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는 1~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한 지 15일이 지났다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실거래가 공개는 계약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신고 후 전산 처리와 데이터 집계 과정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실거래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신고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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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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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증액/연장 및 반전세 전환 시 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제가 은행대출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경험상으로 답변 드리지만, 정확한 내용은 꼭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대환대출 및 대출 증액 가능 여부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대환대출이나 기존 대출 증액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년 전세대출은 계약 당시 조건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금액을 늘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계약 해지 후 동일 건물 재계약 시 문제같은 건물에서 재계약을 하더라도, 대출 심사는 새롭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대출 조건과 달라질 수 있으니, 재계약 전에 은행에 미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 구조가 바뀌면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전세 → 반전세 전환 시 은행 통보 필요 여부반전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대출 조건이 보증금을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해결책 찾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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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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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도 절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사가 받는 돈인데, 이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요율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매할 때는 최대 0.6%까지 받을 수 있고, 전세는 최대 0.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이 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중개사와 협상해서 낮출 수 있어요. 특히 계약 체결 전에 협상하면 더 유리합니다. 다른 중개업소에서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고 말하면서 협상해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는 0.5%로 해준다고 하던데, 여기서도 가능할까요?"라고 말하면 되죠.중요한 건, 협상이 끝나면 반드시 계약서에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사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현금영수증도 꼭 발행받는 게 좋겠어요.중개수수료는 서비스의 대가이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절충이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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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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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수도권, 지방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기준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똑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산정하는 기준 가격인데, 실제 집값(시세)보다는 보통 낮게 책정됩니다.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기준은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도권(특히 서울, 경기)과 지방의 집값 차이가 크다 보니 종부세 대상자가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수도권은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넘는 집들이 늘어나고, 그만큼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많아진 거죠. 반면 지방은 아직 공시가격 11억 원을 넘는 집이 많지 않아서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왜 1가구 1주택인데도 종부세를 내야 할까?1가구 1주택자는 다른 다주택자에 비해 세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 금액도 크고, 세율도 낮게 적용돼요. 하지만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늘어난 거죠.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집 한 채뿐인데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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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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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을때 대출금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갚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① 대출(근저당권)이 ‘후순위’인 경우 → 낙찰자 부담 없음경매로 낙찰받고 잔금(1억 5천)만 내면, 후순위 대출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대출금 6천만 원은 원소유자가 책임지고, 낙찰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② 대출이 ‘선순위’인 경우 → 낙찰자가 인수해야 함만약 그 대출이 경매에서도 살아남는 ‘선순위 권리’라면, 낙찰자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는 1억 5천 낙찰금 + 6천 대출까지 총 2억 1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핵심 포인트:그 대출이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 낙찰자의 부담 여부가 결정됩니다. 등기부등본과 경매물건명세서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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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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